Q. A 재개발조합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작성일 등 일부 사항이 누락된 서면결의서와 위조, 변조된 서면결의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유효하다고 보아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A. 조합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중요한 절차에는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 조합 총회에서는 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한 결정이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조합은 총회를 적법하고 원만하게 마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조합 총회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만큼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조합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각 총회에 참석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서면결의서이다. 즉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최한 총회가 조합원의 참여 부족 등으로 의사 정족수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서면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출석과 의결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두고 법적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총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을 경우에는 그 법적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된다.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가 되었다거나 서면결의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공격하고 조합에서는 위조·변조는 사실이 아니며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아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서면결의서의 위조·변조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면결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면 그 서면결의서는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사람이 조합원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나 법적 다툼에서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된다. 법률적으로 서명·날인된 서면결의서는 일단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해당 서면결의서 명의인의 증언 또는 서면결의서를 위조·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증방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다음은 서면결의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를 보면 대체로 서면결의서의 취지를 기초로 하여 유효성을 폭 넓게 인정함을 알 수 있다. 그 서면결의서가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결의서는 유효하고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구비되면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날인, 서명, 주소 기재, 작성일자 기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이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날인, 서명, 주소 등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정비사업 100문 100답 법무법인경국 공대호변호사
Q. A 재개발조합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작성일 등 일부 사항이 누락된 서면결의서와 위조, 변조된 서면결의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유효하다고 보아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A. 조합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중요한 절차에는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 조합 총회에서는 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한 결정이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조합은 총회를 적법하고 원만하게 마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조합 총회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만큼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조합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각 총회에 참석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서면결의서이다. 즉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최한 총회가 조합원의 참여 부족 등으로 의사 정족수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서면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출석과 의결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두고 법적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총회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을 경우에는 그 법적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된다.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가 되었다거나 서면결의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공격하고 조합에서는 위조·변조는 사실이 아니며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아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서면결의서의 위조·변조의 경우를 살펴보자. 서면결의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면 그 서면결의서는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사람이 조합원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나 법적 다툼에서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된다. 법률적으로 서명·날인된 서면결의서는 일단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해당 서면결의서 명의인의 증언 또는 서면결의서를 위조·변조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증방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다음은 서면결의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를 보면 대체로 서면결의서의 취지를 기초로 하여 유효성을 폭 넓게 인정함을 알 수 있다. 그 서면결의서가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결의서는 유효하고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구비되면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날인, 서명, 주소 기재, 작성일자 기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이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날인, 서명, 주소 등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입력 2018.05.24 13:15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