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결의하면 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더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갈등이 생기면 종종 나오는 말이다. 정관(조합의 내부 규칙)에 ‘총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제명이 비교적 쉽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위 생각과 조금 다르다. 법원은 조합원 제명을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후의 제재’로 보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조합원 지위 박탈은 평생 일군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비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조합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법원은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을 언제, 어떤 사유로 제명할 수 있는지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조합의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0조제1항제3호). 그런데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제명 사유를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한다.
조합원 제명에 대한 판례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둘째, 정관에 규정된 제명 사유(예를 들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해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셋째,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견제와 비판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다수의 고소를 한 행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를 두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 내지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14. 선고 2022가합538536 판결 등 참조).
넷째, 제명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에서 정한 청문 등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순히 총회 개최를 통지하는 것을 넘어 제명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제명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는 조합원 제명 대상자의 소명기회 전에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8.17. 선고 2017나2007321 판결 등 참조).
다섯째, 제명 사유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제명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조합 측에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설령 정관에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은 포괄적인 제명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조합은 제명 대상 조합원의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조합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총회 결의 이전에 조합원 제명 대상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절차를 보장해야만 유효한 결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 100문 100답 법무법인경국 공대호변호사
“총회에서 결의하면 저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더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갈등이 생기면 종종 나오는 말이다. 정관(조합의 내부 규칙)에 ‘총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제명이 비교적 쉽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위 생각과 조금 다르다. 법원은 조합원 제명을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최후의 제재’로 보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조합원 지위 박탈은 평생 일군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비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조합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법원은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을 언제, 어떤 사유로 제명할 수 있는지 직접 규정하지 않으며 조합의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0조제1항제3호). 그런데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제명 사유를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한다.
조합원 제명에 대한 판례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둘째, 정관에 규정된 제명 사유(예를 들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해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셋째,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견제와 비판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다수의 고소를 한 행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를 두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 내지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14. 선고 2022가합538536 판결 등 참조).
넷째, 제명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에서 정한 청문 등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순히 총회 개최를 통지하는 것을 넘어 제명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제명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는 조합원 제명 대상자의 소명기회 전에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8.17. 선고 2017나2007321 판결 등 참조).
다섯째, 제명 사유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제명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조합 측에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설령 정관에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와 같은 포괄적인 제명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조합은 제명 대상 조합원의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조합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총회 결의 이전에 조합원 제명 대상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절차를 보장해야만 유효한 결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