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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의와 전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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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100문 100답 법무법인경국 공대호변호사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수의 조합원이 조합이란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 정비사업의 중요한 결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위 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정족수 충족을 위해 한 장소에 조합원이 모이고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증가, 원거리 거주, 생업, 주차·대관 문제, 안전관리 부담 등이 겹치며 총회 개최와 의결은 어려운 이벤트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법률 제20549호로 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등을 개정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 제출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자서명동의서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로 정의되어 정비사업 동의의 디지털 전환에 법적 기반을 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총회결의 종족수 충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동의의 진정성을 다투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동의의 진정성 다툼에 더하여 전조서명의 기록·로그·본인확인 절차가 쟁점의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 의결과 관련하여 대리·서면·전자적 방법을 포괄하는 구조로 정비되었고, 특히 총회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으로 본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었다. 


다만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제45조제11항), 실무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기록을 얼마 동안 어떻게 보관할지” 그리고 정관에 어떻게 내용을 규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총회의 도입이다.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제1항은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온라인총회)를 실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재난의 발생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조 제2항은 온라인총회 요건으로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참석 조합원의 접속 기록 보관 및 실제 참석 여부 확인·관리 및 원활한 의견 청취·제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부합 등을 규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2.14.자 2024카합10208 결정 등에서는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실시된 전자투표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상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도시정비법상 ‘서면’ 의결권 행사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자투표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전자투표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근거와 유효성 여부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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