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 또는 인근 학교의 증축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재개발·재건축처럼 기존 주거가 형성되어 있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세대가 대거 철거되므로 순증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아가 ‘세대수 증가가 없는 경우 부과를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택법상 사업에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두48445 판결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산정을 ‘기계적 공식(순증 세대수만)’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에 경계를 두면서도 감면·제외 사유는 법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학교용지법 제5조의2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이라는 산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반드시 ‘공급세대수-기존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순증 세대수 개념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에 기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 수요 또한 순증 세대수에 항상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각 호의 부과·징수 제외 사유)가 열거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제외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일부 사업유형에 대하여 ‘시행 결과 세대수 증가가 없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당연히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종래 실무상 자주 제기되던 주장은 “기존 세대가 존재하던 지역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순증 세대수만큼만 학교 수요가 증가하므로, 부담금 역시 순증 세대수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법문으로부터 직접 도출하기 어렵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 특히 기존 주거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순증 세대수 공제의 당연성’을 전제로 한 산정 다툼보다는 해당 지역의 취학인구 추이, 인근 학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과 자체의 필요성 또는 전부 부과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전략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부담금(조세 및 부과금과 유사한 영역)에 있어 감면·제외 요건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통해 확장하려는 경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단서 각 호에 ‘세대수 증가 없음’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역으로 ‘세대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비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학교용지부담금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해석에 있어서도 ‘정책적 타당성’보다는 ‘법문 구조’를 우선하는 해석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은 법해석 차원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제도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량 판단의 근거와 자료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순증 세대수 공제의 당연성’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와 자료에 기초하여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판단되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비추어 부담금이 필요한 최소 범위를 초과하였는지라는 재량 통제의 문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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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공대호 변호사입력 입력 2026.05.26 10:17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 또는 인근 학교의 증축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재개발·재건축처럼 기존 주거가 형성되어 있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세대가 대거 철거되므로 순증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아가 ‘세대수 증가가 없는 경우 부과를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택법상 사업에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두48445 판결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산정을 ‘기계적 공식(순증 세대수만)’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에 경계를 두면서도 감면·제외 사유는 법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학교용지법 제5조의2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이라는 산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반드시 ‘공급세대수-기존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순증 세대수 개념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에 기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 수요 또한 순증 세대수에 항상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각 호의 부과·징수 제외 사유)가 열거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제외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 일부 사업유형에 대하여 ‘시행 결과 세대수 증가가 없는 경우’를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당연히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종래 실무상 자주 제기되던 주장은 “기존 세대가 존재하던 지역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순증 세대수만큼만 학교 수요가 증가하므로, 부담금 역시 순증 세대수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법문으로부터 직접 도출하기 어렵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 특히 기존 주거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순증 세대수 공제의 당연성’을 전제로 한 산정 다툼보다는 해당 지역의 취학인구 추이, 인근 학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과 자체의 필요성 또는 전부 부과의 비례성을 중심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전략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부담금(조세 및 부과금과 유사한 영역)에 있어 감면·제외 요건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통해 확장하려는 경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단서 각 호에 ‘세대수 증가 없음’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역으로 ‘세대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비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학교용지부담금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해석에 있어서도 ‘정책적 타당성’보다는 ‘법문 구조’를 우선하는 해석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은 법해석 차원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제도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량 판단의 근거와 자료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순증 세대수 공제의 당연성’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와 자료에 기초하여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판단되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비추어 부담금이 필요한 최소 범위를 초과하였는지라는 재량 통제의 문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s://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