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의 개시 (민법 제997조, 제1005조)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 빚·채무)도 당연히 상속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누가 얼마를 나누어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에서 명확하게 그 상속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망자에게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채무의 상속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기한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함),
상속과 관련하여 망자가 생전에 행한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 사망 당시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을 해하는 경우,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의 재판을 통해 권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어서 나누어 갖는 방법이 애매하다던지, 어떤 상속인이 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협의로는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유류분
상속 당시 상속인들 비율대로 온전한 상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망자가 생전에 유증이나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했음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분의 일정 비율까지는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분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후 망자 또는 침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적법한 조회 절차를 통해 침해사실을 입증하고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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